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일리노이 0.2% 자산세, 유니스왑랩스 등 3곳 DeFi 제외 촉구

유니스왑랩스와 안드리센호로위츠, DeFi 교육기금이 일리노이주 시행규칙 초안에 의견을 내고 프로토콜·프런트엔드·자체보관 지갑 출금 등을 과세 대상에서 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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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스마트폰 지갑 출금 절차를 확인하는 손 / TokenPost.ai

유니스왑랩스(Uniswap Labs)와 안드리센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DeFi 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이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 거래세 시행규칙 초안에서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과 자체보관 지갑 출금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 단체는 프로토콜과 이용자 접속 화면인 프런트엔드, 자체보관 지갑 출금을 과세 대상에서 빼 달라고 했다. 지갑 출금과 크로스체인 브리지 거래에는 자산가치 기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키 기록 보관 요건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의견 제출 사실은 오데일리(Odaily)가 30일 오후 11시 4분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디지털자산세법은 주내 고객이 브로커로부터 디지털자산 교환·이전·보관 서비스를 받을 때 관련 자산가치의 0.2%를 과세하도록 정했다. 과세 기준은 거래 수익이 아니라 관련 자산가치이며,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할 의무는 브로커에 있다. 법률상 이전에는 고객이 자신의 계정이나 보관 장소 사이에서 자산을 옮기는 행위도 포함된다.

일리노이주 세무당국은 9월 28일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30일이다. 세무당국 공지는 초안이 주 국무장관에게 정식 제출되거나 행정규칙공동위원회(JCAR)에 회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DeFi 교육기금은 10월 12일 게시물에서 대가 없이 이뤄지는 DeFi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프로토콜 운영 수수료는 '대가'로 분류되고, 유동성 풀에만 지급되는 스왑 수수료를 받는 탈중앙화 거래소(DEX)는 브로커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기금은 고객 자산을 보관·통제하지 않는 프로토콜을 브로커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는 7월 21일 세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와 일리노이 블록체인협회(Illinois Blockchain Association), 주 정부는 10월 1일 공동 신청서에서 과세 시행을 2027년 7월 1일까지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법률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었다. 공동 신청서에는 연기가 본안 주장을 포기하거나 주 정부가 업계의 위헌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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