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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서 CAIR 운영 중단…법원, 지정 효력 정지 요청 기각

플로리다주의 ‘국내 테러 조직’ 지정이 5일 발효되자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와 플로리다 지부가 주내 활동을 중단했다. 법원은 지정 효력 중단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지만 법률 지원을 이유로 한 처벌은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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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연방법원 청사 입구와 비어 있는 계단 / TokenPost.ai

플로리다주의 ‘국내 테러 조직’ 지정이 11월 5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CAIR)와 플로리다 지부(CAIR-Florida)가 주내 활동을 중단했다. 이번 지정은 연방정부의 테러단체 지정과 별개인 주법상 조치다.

앨런 C. 윈저(Allen C. Winsor) 미 연방지법 판사는 11월 4일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문은 지정 자체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막아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은 CAIR-Florida가 플로리다에서만 활동한다고 단체 측이 설명했으며, 지정이 발효되면 주내 운영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진술을 법원이 예비 단계에서 받아들였다고 적었다. 두 단체는 지정 발효에 맞춰 권익 옹호 활동과 운영을 중단했다.

법원은 주 법무장관과 주 검사들이 CAIR 측과 직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법률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지 대상은 해당 법률 지원에 관한 처벌이며, 다른 행위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금지명령은 두 단체가 1000달러(약 135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즉시 효력이 생기도록 했다. 보증금 납부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명령은 지정의 효력을 멈추거나 지정 자체를 무효화한 결정이 아니다. 법원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한 처벌만 제한했고, 그 밖의 지정 관련 제한까지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법원은 예비 절차에서 CAIR 측이 적법절차 위반 주장의 본안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정 뒤 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있었지만, 두 단체가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결사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지정으로 단체 활동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지정 제도가 발언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지는 별개의 쟁점으로 다뤘다.

법원은 지정 제도 자체가 표현을 사전에 금지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정이 특정 메시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반면 법률 자문을 물적 지원으로 취급해 처벌하는 조항은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한 제한이라고 봤다. 이 조항이 CAIR 측의 법률 서비스 수령에 적용되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에 한해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예비적 구제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지정의 적법성이나 주정부가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최종 판결한 것이 아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플로리다는 결정이 사건의 모든 쟁점을 해결하거나 주정부의 의혹을 사실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행정등록부에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주 내각이 9월 29일 지정을 승인했고, 고시는 10월 6일 게시된 것으로 기록됐다. 고시는 게시 30일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으며, 행정등록부 공고에 따라 지정은 11월 5일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주 하원법안 1471(HB 1471)에 따른 주법상 지정 절차에서 나왔다. 앞서 디샌티스 주지사가 2025년 12월 행정명령으로 내린 지정과는 별개이며, 그 행정명령의 집행은 별도 소송에서 2026년 3월 예비적으로 금지됐다. ACLU 플로리다의 사건 기록도 두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CAIR와 CAIR-Florida는 법원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우트마이어(James Uthmeier)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X 게시물에서 이번 결정을 주정부의 승리로 평가했다.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11월 18일까지 협의한 뒤 향후 소송 계획을 공동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양측이 계획에 합의하지 못하면 각자의 입장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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