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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횡령 공무원에 암호화폐 송금한 동료…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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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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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한 공단 간부에게 암호화폐로 돈을 보낸 동료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관련 자금은 도피 생활에 사용됐고, 조씨는 파면됐다.

 도주한 횡령 공무원에 암호화폐 송금한 동료…항소심도 실형 구형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보낸 동료 조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조씨는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최씨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총 1,670만원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도피 생활에 쓰였고, 조씨는 결국 파면됐다.

검찰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씨는 법정에서 도피를 도운 의도는 없었고, 인간적인 연민으로 송금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진다.

한편,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46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했다. 올해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은 환수된 7억2천만원 외에 나머지 39억원의 흐름을 추적했지만, 최씨는 이를 암호화폐 이용 선물투자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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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5.04.10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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