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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허위 경품 마케팅 피해자에 266억 원 환급…고령층 타깃 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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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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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C가 퍼블리셔스 클리어링 하우스의 허위 마케팅으로 피해 본 28만 명에게 1,850만 달러를 환급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품 사기로 챕터 11을 신청했다.

美 FTC, 허위 경품 마케팅 피해자에 266억 원 환급…고령층 타깃 사기 적발 / TokenPost Ai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품업체 퍼블리셔스 클리어링 하우스(Publishers Clearing House)의 허위 마케팅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 28만여 명에게 총 1,850만 달러(약 266억 원)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FTC가 해당 기업의 부적절한 영업 관행을 지적하면서 취한 대응이다.

FTC에 따르면 퍼블리셔스 클리어링 하우스는 이른바 ‘경품 추첨형 쇼핑’ 방식으로 알려진 사업 모델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공식 문서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이메일을 보내 제품 구매를 유도했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구매해야 경품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오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FTC는 퍼블리셔스 클리어링 하우스가 자사 제품 구입을 '위험 없는 거래'로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환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제품을 자비로 반송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 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FTC의 입장이다.

퍼블리셔스 클리어링 하우스는 수년간 경품과 전자상거래를 접목한 사업 전략으로 특정 연령대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어왔지만, 반복된 규제 당국의 감시와 논란 끝에 이달 초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했다. 해당 기업은 이번 FTC 환급 발표 이후 별도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번 환급은 각 소비자에게 개별 수표 형태로 이뤄지며, 이메일을 통해 사칭된 공식 문서나 당첨 안내 메시지를 받고 제품을 구매한 사례가 포함된다. FTC는 소비자들에게 위장된 마케팅 수법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상업적 행위에 대해 공공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이번 조치는, 디지털 상거래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사기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FTC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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