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전남 영광에서 격화되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 주식회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및 모회사 부방그룹에 대해 비열한 사업권 탈취 시도 중단을 강하게 촉구하며 사태의 공론화를 시도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지난 2019년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형폐기물(SRF)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착공한 바 있다. 공정률 83.3%를 기록한 시점인 2024년 4월,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인 영광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으며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발전소 측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인정하며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시공사는 이미 현장에서 철수한 뒤로 재공사 요청을 거부했으며, 심지어는 하도급업체에 공사 종료 및 정산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는 등 물리적으로도 진행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건설 초기부터 운영 및 유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기로 계약한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가 단계를 앞두고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 영광열병합발전 측의 핵심 주장이다. 이들은 이 같은 행동이 사실상 사업권 장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강한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공사가 발전소 건설 자금의 대출금을 상환한 뒤, 모회사를 통해 영광열병합발전 지분을 인수한 것을 두고, 계약 불이행 및 자산 인수를 결합한 계산된 시나리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회사 측은 이를 두고 ‘계열사를 동원한 탈법적 담보권 실행’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는 이에 대해 공사 재개 이후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손해와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자발적인 중단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만큼, 현장 복귀와 재개 의지는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 이행과 법원의 판단, 지방정부의 행정 조치가 엇갈리며 열병합발전 프로젝트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에너지 기반 사업에 미치는 여파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