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DB아이엔씨,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2억1천100만원 과징금 부과

프로필
토큰포스트
댓글 0
좋아요 비화설화 0

공정위가 DB아이엔씨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2억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늦은 계약서 발급과 대금 미지급에 대한 조치다.

 DB아이엔씨,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2억1천100만원 과징금 부과 / 연합뉴스

DB아이엔씨,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2억1천100만원 과징금 부과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의 정보기술 계열사인 DB아이엔씨를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문제는 소회의에서 주심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의 주도로 의결됐다.

조사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394개의 협력업체와 652건의 용역 계약을 진행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서면 계약서를 법정 기한보다 최대 58일 늦게 발급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방법 및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 계약서를 하도급업체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DB아이엔씨는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납품물의 수령 후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들로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의 IT 계열사로, DB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DB그룹의 총수는 김준기 창업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명예회장으로, 그는 DB그룹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DB아이엔씨의 위반 사례는 기업 운영에서 법적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공정위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많이 본 기사

미션

매일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

미션 말풍선 닫기
말풍선 꼬리
출석 체크

출석 체크

0 / 0

기사 스탬프

기사 스탬프

0 / 0

댓글

댓글

0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
오늘 하루 열지 않음[닫기] Close

토큰포스트 프리미엄 멤버십, 이 모든 혜택을 무료로 시작하세요

AI신호 + 60강좌 + BBR매거진 + 에어드랍 WL 기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