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에 나섰다.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전세시장 불안과 보증사고 우려가 이어지면서 임차인 보호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살아 있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인 명의로 반환보증 가입을 마친 가구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스지아이서울보증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신청자 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7천5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연령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이 아닌 일반 신청자는 납부액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보증 가입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 더 많은 세입자가 제도권 보호장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청은 정부24나 허그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양주시청 도시재생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주거 불안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얼마나 넓게 적용하느냐가 향후 정책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