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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앞둔 금투세 도입 강행에 투자자 반발 확산..."손실 보면 메꿔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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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2022.11.11 (금)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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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만명 청원에도 내년 금투세 시행 강행...세율 20% 넘어
정부·여당 "시장 위축 우려, 유예 필요"
개인투자자 "큰손 빠지면 증시 추락...세율 등 사회적 합의도 불충분"

사진 = shutterstock

내년 1월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2년 연기가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투세의 합리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상당수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 가뜩이나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시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국회는 2년 전인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길 경우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떼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금투세 제정 자체를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올해 6월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 불안정성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투세 도입에 따른 투자시장 이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리다.

사진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경제가 불안정하고 특히 증시 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에 최소한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에 조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도입 필요성도 인정되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도입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

윤 의원은 "지금 세계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주가가 대폭 하락한 데다 투자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새로이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 투자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금융 불안과 경제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에 맞춰 세법개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조세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까닭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합금융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대신, 일종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개미' 투자자가 매번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을 금융소득만큼 낮춰줘 개미들에게도 유리하고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도 좋은 취지의 제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행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인하되는 증권거래세는 기존 0.23%에서 0.15%로 0.08%포인트다

사진 = 2022년 세제개편안 중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 / 기획재정부

민주당이 내년 강행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투세가 포함된 소득세법은 세입에 영향을 주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다음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9명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어 본회의 정부안의 본회의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유예안을 무시한 채 자체 금투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 한정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간의 투자 손익을 합산해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납부 시점도 내년 6월에서 12월로 연기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1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다"며 "예정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행의지를 시사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주장에 따라 증권거래세 인하로 혜택을 볼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부과되는 세금도 납득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큰손'이라 불리는 거액 투자자가 사라져 증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주식투자자 김 모씨(28)는 "큰손이 빠져나가면 주가를 끌어올릴 사람이 없어지는데 금투세는 대놓고 큰손들에게 투자하지 말라고 떠미는 법이다"며 "지금까지 경기침체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얼마인데 증권거래세 몇 푼 안 받는 것으로 생색내지 말라"고 일갈했다.

소득에 과세한다면서 손실은 왜 보상하지 않냐는 주장도 잇따랐다. 주식투자 4년차인 민 모씨(35)는 "투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인데, 합법적인 선택으로 번 돈을 세금으로 떼 가겠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는 증권 투자자의 손실도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금투세 세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식과 채권 투자를 병행하는 권 모씨(33)는 "20%가 넘는 세율이 과연 어디서 합의된 세율인지 묻고 싶다"며 "단순히 투자수익이 많다고 5분의 1을 떼어가면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계층상승의 사다리는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 =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청원 / 인터넷 갈무리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유예해 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2주 만에 5만명이 동의하면서 청원은 27일 국회 기재위에 정식 회부됐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선진국들만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 시장이 아니다"며 "2년 유예 후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만 내는 것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만큼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22%인데 내년부터 국내에서 최고 27.5%의 세금을 낸다면 국내 투자 매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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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룽지탕
  • 2023.05.04 08: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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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13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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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3.02.11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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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11 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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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해보자
  • 2023.01.25 15:24:1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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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5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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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5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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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5 15:23: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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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5 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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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5 1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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