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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전 직원 "토큰 9종 증권 아냐"...소송 기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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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3.02.07 (화)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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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 거래 혐의로 기소한 코인베이스 전 직원 측이 관련 토큰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거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사건 기각을 신청했다.

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피고 측 변호인단은 소송 기각을 요구하면서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토큰 9종 중에서 '유가증권' 성격을 띤 토큰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는 증권이나 상품이 아닌 만큼 내부 거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토큰 9종이 모두 유틸리티 없는 투자 상품인 '유가증권'이 아니라 '자체 네트워크 이용'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토큰이 기반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한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토큰들이 SEC가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 '하위테스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46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인 하위테스트(Howey Test)는 ▲돈이 투자된 경우 ▲공동 사업에 돈이 사용된 경우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증권으로 간주한다.

변호인단은 "문제가 된 토큰들은 모두 2차 시장에서 판매됐으며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이는 해당 토큰들이 증권이 아님을 가리킨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누구도 증권법 위반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이산 와히, 니킬 와히에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코인베이스 조차 해당 토큰들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EC가 의회 의견 없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번 소송이 코인베이스와 해당 자산을 상장한 다른 거래소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소송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검찰은 전직 코인베이스 프로젝트 매니저 이산 와히, 동생 니킬 와히, 지신 사미르 라마니를 거래 기밀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벌어들인 전신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샨은 2020년 10월부터 코인베이스 자산 상장 팀 상품 관리자로 근무했으며 상장 토큰 및 상장 시점 등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산 와히가 자신의 지인과 형제 '니킬 와히'에게 토큰 상장 정보를 알려줬고, 니힐과 라마니는 해당 정보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상장 공개 전 자산을 매입했다.

이들은 거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코인베이스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익명의 지갑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장 일정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며 이들의 범죄가 전신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 니힐 와히에 대해 징역 10~16개월을 구형했다.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니힐 와히에 대해 법원은 10개월 징역형, 불법 자금 89만2500달러 몰수 및 2년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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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XDC
  • 2023.03.10 20:54: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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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3.02.25 09:40: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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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02.18 13:22: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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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3.02.16 07:05: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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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2.12 00:21:37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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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너일이
  • 2023.02.11 09:06:02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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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09 12:39: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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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08 13:58: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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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대장군
  • 2023.02.08 10:48: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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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구월단
  • 2023.02.08 09:55: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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