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판결 한 달 만에 공식적인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SEC는 9일(현지시간)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에 서한을 발송,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 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증권 당국은 판결 일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판결의 다른 부분에 대한 중간항소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중간항소는 판결 확정 전에 진행하는 항소를 말한다.
SEC는 항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와 제3자에게 무상 지급했던 '기타 배포'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을 검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서한에서 테라폼랩스의 소송 기각 신청에서 '리플 판결' 인용이 거부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테라 사건을 맡은 제드 라코프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 판사는 리플 판결에 반박하고 인용을 거부한 바 있다.
그는 "구매자가 피고로부터 직접 코인을 구매했는지, 2차 재판매 거래를 통해 구매했는지가 개인이 피고(발행인)의 행동과 진술을 발행인 노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약속으로 봤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 당국은 토레스 판사에 "항소 기간 동안 항소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여러 법정 소송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SEC는 현재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과 증권법 위반 혐의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리플 소송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기본적인 논리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를 부인한 리플 판결을 근거로 테라폼랩스, 코인베이스 등이 소송 기각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업계는 SEC의 중간항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레베카 레티그 폴리곤랩스 최고준법책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만 가능한데 기각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SEC가 항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제레미 호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도 "기각 확률이 높고 추가 증가를 채택할 수 없는 중간항소만 가능하기 때문에 리플과 SEC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임스 머피 변호사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리플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리플 판결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SEC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항소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당시 변호사는 SEC가 2주 안에 중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1년 후가 아닌 지금 항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리플과 리플 커뮤니티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EC의 중간항소 추진에 대해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SEC가 중간항소라는 의문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핵심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