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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반영 방안 고려...특금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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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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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반영 방안 고려...특금법 개정 필요

뉴스1에 따르면 국내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에 대비해 대주주 적격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VASP 임원진 자격을 금융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사업자 신고 기준을 정비했지만 대주주 적격성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대주주 적격성 반영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 일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처리되지 않는 경우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때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수 없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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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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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4.02.07 23:55:5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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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02.07 14:59:5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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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oin

2024.02.07 12:04:47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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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l

2024.02.07 12:04: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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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16

2024.02.07 12:04: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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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15

2024.02.07 12:04:42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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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시

2024.02.07 12:04:42

좋은 정보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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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제일

2024.02.07 12:04:40

좋은 정보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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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40012

2024.02.07 12:04:40

좋은 정보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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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O

2024.02.07 10:47:06

오늘도 유익한 뉴스와 정보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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