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컬럼비아특별구에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설립자가 4000만달러 벌금을 내기로 칼 라신(Karl A. Racine) 컬럼비아특별구 법무장관과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앞서 칼 라신 장관은 마이클 세일러가 10년 이상 이곳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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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컬럼비아특별구에서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설립자가 4000만달러 벌금을 내기로 칼 라신(Karl A. Racine) 컬럼비아특별구 법무장관과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앞서 칼 라신 장관은 마이클 세일러가 10년 이상 이곳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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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4.06.03 22:51:29
정보 감사합니다
러너일이
2024.06.03 21:00:56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