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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규제당국 "이더리움, 증권법 적용 대상 여부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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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18.05.02 (수)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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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SJ

미국 규제기관이 이더리움이 증권법에 따라 규제돼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규제당국은 이더리움과 일부 암호화폐가 증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더리움은 대표적인 알트코인으로 시총 670억 달러 규모를 가지며 비트코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 달 7일 해당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조사팀은 이더리움 재단 및 기타 개발자들이 암호화폐 가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증권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증권법에 따르면 기업은 주식·채권 발행 시 거래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투자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거나 고위 기관·부유 투자층으로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2014년 당시 거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코인을 판매했다. 재단은 2014년 7월 6천만개의 이더를 매도하면서 31,000비트코인을 모금했다.

규제 지지자들은 이더리움이 법적 회색 지대에 있다면서 "재단이 이더리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았고, 투자자는 플랫폼 출시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을 예측하며 이더를 구매했을 것이다. 이는 증권 매매와 매우 동일한 형태이며 이더리움 출시는 불법 증권판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여러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채굴한 것이지 한 사람이나 기관이 생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인물이나 기관이 가치를 조정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더리움 재단은 이더리움의 공급과 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며 유통량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타 가격 변동 요인으로 이더리움 소프트웨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요율이나 거래 외에 다른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일부 규제 관계자들은 재단이 코드 취약점을 발견한 프로그래머에게 지급하는 ‘버그 포상금’ 정책 등 재단이 개선을 통해 암호화폐 가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사례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확정되면 대량 매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거래소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소는 승인 중개업체가 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승인 거래소는 미등록 증권을 거래할 수 없다.

코인 센터(Coin Center) 연구소장인 피터 밴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는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 혁신 기술 정책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며 불필요한 장벽을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등 암호화폐 지지 투자사들은 SEC에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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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08.08 21:11: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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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5.22 21:13: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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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5.06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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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1 13:48:30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간주 (https://www.tokenpost.kr/article-19783) 하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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