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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ICO 사기 기소자 '증권법 위반'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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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won Kwon 기자

2018.09.12 (수)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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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ICO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증권법에 따라 처벌했다. 이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Raymond Dearie 뉴욕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인 Maksim Zaslavskiy를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해 기소했으며 해당 증권법에 따라 처벌했다.

Maksim Zaslavskiy는 부동산 및 다이아몬드 사업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홍보한 사기 토큰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측은 고객이 투자한 자산이 실제로는 해당 사업체의 지분을 구매하지 않은 점을 들어 Maksim Zaslavskiy를 기소했다.

Maksim Zaslavskiy의 변호인 측은 "증권법을 적용해 위법 판결을 내리기에는 다소 모호하다"라고 주장했으나, Dearie 판사는 "투자가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와 상관 없이 증권법의 본질은 투자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라며 증권법을 기준으로 Zaslavskiy를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946년 미국 SEC와 호위(Howey) 회사 간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에 이용한 기준인 '호위 테스트(Howey Test)'가 확장된 사례이다.

호위 테스트는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의미하며, 해당 거래가 '투자계약'인지 여부를 판명한다. 즉, 호위 테스트 후 증권으로 판별되면 증권법을 적용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토큰 세일 사기에 증권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역사적인 판례로 기록돼 추후 많은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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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19.08.21 21:43: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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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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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조
  • 2019.04.02 10:33:32
증권법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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