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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리스 라슨(Chris Larsen) 리플 공동 창립자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에 이어 미국 법원에 미국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 라슨 변호인단은 "사실 기반 세부내용이 추가된 SEC의 수정 소장은 여전히 당시 라슨이 XRP가 증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며 "SEC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SEC는 법원에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한 수정 소장을 제출했으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3일(미국시간) 자신과 관련된 미국 SEC의 수정 소장 취하를 요구하는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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