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에서 공직자가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021년 7월 7일(이하 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레이첼 메이(Rachel May) 미국 뉴욕주 상원의원이 최근 뉴욕주 공직자들의 암호화폐 보유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주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메이 측의 설명이다.
메이 의원은 "개정안은 공무원법 73-a조 3항에 '신고자는 신고일 이전 1,000 달러를 초과한 보유 암호화폐의 유형과 시장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는 16-a 항이 추가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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