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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체납 압수 대상에 암호화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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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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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울산시가 올해부터 비트코인 압류 등 다양한 최신 기법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645억 8,300만 원 중 255억원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 이에 울산시가 도입하기로 한 최신 징수기법은 지방세 체납분석서비스와 가상자산(화폐) 매각,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이다. 지난해까지는 법령 미비로 추심이 불가했지만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올해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적극 활용한다는 게 울산시 측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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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zingming

2022.02.14 23:38: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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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맘

2022.02.14 21:59: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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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검

2022.02.14 17:44: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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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고길동

2022.02.14 15:38: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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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22.02.14 14:49:07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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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oot

2022.02.14 14:39:46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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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이

2022.02.14 14:06:2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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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2022.02.14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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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리치

2022.02.14 13:24: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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