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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AI 기본법 대응 시동…지방정부 역할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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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조례와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실천 가능한 정책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북도의회, AI 기본법 대응 시동…지방정부 역할 본격 논의 / 연합뉴스

충북도의회, AI 기본법 대응 시동…지방정부 역할 본격 논의 / 연합뉴스

충청북도의회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전환점에 발맞춰, 변화하는 입법 환경과 이에 대응한 도 차원의 제도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 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차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5일 청주에 위치한 도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AI 기본법 시행과 충북의 제도적 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회에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과 이어질 시행령 마련 움직임에 발맞춰, 충북도 내에서 조례 및 실천 가능한 정책 설계를 위한 첫걸음으로 기획됐다.

토론회에서는 AI 관련 입법의 흐름과 지방정부의 전략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김명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장은 ‘국가 인공지능 전환 전략과 충북의 과제’를 발표하며 각기 다른 차원에서 지역 대응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AI 정책을 실현할 지방단위 조직의 역량 강화와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혜란 충북도 과학기술정책과장, 김미혜 충북대학교 교수, 박수철 디엘정보기술 대표, 조진희 충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AI 인재 양성 체계, 지방정부의 정책 실행 책임, 산업계 기술 수요,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이는 지역이 AI 정책의 단순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도의회 김꽃임 산업경제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북도만의 실효성 있는 AI 정책 및 조례를 실제로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례 제정이라는 실질적 수단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지역 고유의 산업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충북도를 포함한 각 지방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 간 AI인프라와 정책 수준의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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