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성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실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첫 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9월 22일,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해 온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 가능한 합성데이터를 제작해 공공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되찾기 서비스’는 송금자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시행 이후 약 58만여 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송금자의 나이, 성별, 송금 금액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합성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의 자료로, 원본 없이도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개인 정보는 제외하면서도 분석 효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연구나 금융 서비스 개발과 같은 민·관의 데이터 활용수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발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방대한 금융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만큼 활용 가치는 높다. 예보는 이달 중 해당 합성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정식 개방하고, 별도로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도 등록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민 누구나 데이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I 시대에 걸맞은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발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금융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에서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