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정부가 AI 시대의 창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장기 문화 정책 목표인 ‘문화한국 2035’ 로드맵을 통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등록 기준과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저작권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만 인정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은 AI 기술의 확대를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문서는 인간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등록 신청 시 AI의 활용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창작자 보호와 더불어 AI 기술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한편,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영상·음성 등 다양한 결과물이 딥페이크나 가짜뉴스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관련 안전장치 마련에도 나섰다.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에는 AI 생성물에 대해 육안 식별이 가능한 워터마크(전자표식)나 기타 식별 기술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이상의 계도기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AI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유럽연합(EU)의 AI 법률과 같은 해외 제도 동향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영화 엔딩 크레딧에 생성 도구를 명시하는 방식처럼 예술성과 기술 기준 사이의 조화를 찾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 발전과 함께 늘어나는 인간-AI 협업 콘텐츠의 권리 배분 문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체계 전반이 재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제도 수정을 넘어서,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변화는 창작자 보호와 AI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점차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