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위반 제재받은 '한빗코', 원화마켓 전환 무산돼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의 원화마켓 전환 시도가 무산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의 원화마켓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FIU는 지난 1일 한빗코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빗코는 원화마켓 전환을 위해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당국에 원화마켓으로 사업자 변경을 신고했다.
이후 FIU가 한빗코 현장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을 발견, 지난달 중순 19억9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1명에 견책, 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FIU는 종합 심사 및 이 같은 제재 조치를 감안한 결과 한빗코가 원화마켓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불수리 결정으로 한빗코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인마켓만 지원하게 된다.

Comment 21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