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금융 규제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폭 손질해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라이선스 취득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최근 디지털 자산 관련 가이드라인 ‘인포시트 225’를 개정하고, 특정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se)’를 취득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 업체는 ‘호주 금융불만처리기구(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에 가입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모든 암호화폐를 재정적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홀앤윌콕스(Hall & Wilcox)의 파트너 존 바실리오스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물론, 게임 관련 NFT나 콘서트 티켓을 토큰화한 자산은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익스체인지가 비트코인 거래만 취급한다면, 이번 지침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암호화폐 산업을 관리감독하려 하면서도, 핵심 디지털 자산의 성격은 여전히 ‘비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어 규제 범위에 일정한 선을 그은 모습이다.
코멘트: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자산’은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호주의 규제 방침이 지나친 개입보다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중간 규모의 프로젝트나 기업 입장에선 라이선스 취득 기한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