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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커스토디아뱅크 '마스터 계좌' 소송 기각…연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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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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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이 커스토디아뱅크의 연준 마스터 계좌 발급 거절 불복 소송을 기각하며, 암호화폐 기업의 금융 편입 장벽이 다시 확인됐다.

 美 법원, 커스토디아뱅크 '마스터 계좌' 소송 기각…연준 손 들어줘 / TokenPost.ai

美 법원, 커스토디아뱅크 '마스터 계좌' 소송 기각…연준 손 들어줘 / TokenPost.ai

미국 항소법원이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으로 알려진 커스토디아뱅크(Custodia Bank)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며, 연방준비제도(Fed)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제10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와이오밍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커스토디아가 연방준비제도에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 개설 신청을 거절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항소 사건이었다. 커스토디아는 2020년 10월 처음 관련 신청을 한 이후 지금까지 법적 소송을 이어왔다.

판결문은 “이 사건은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즉시 송금, 마스터 계좌 등 21세기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쟁점 자체는 오래된 문제”라며 “미국 중앙은행의 합법성은 이미 국가 성립 초기부터 검토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커스토디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향하며, 미국 내 ‘특수 목적 예금기관(SPDI)’ 상태로 와이오밍주로부터 인가를 받은 은행이다. 창립자인 케이틀린 롱은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암호화폐와 전통금융의 다리 역할’을 자임해왔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는 커스토디아에 대해 ‘통화정책 리스크와 AML(자금세탁 방지) 우려’ 등을 이유로 마스터 계좌 발급을 거절해왔다.

시장에선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는 데 여전히 큰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은행 인프라 접근을 제한당한 커스토디아 사례는, 규제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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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11.03 0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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