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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자금세탁방지 위반 과태료 35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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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에 대해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자금세탁방지 위반 과태료 352억 원 부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총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6일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총 860만 건에 달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광범위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강화 기조가 한층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860만건 위반 적발…고객확인부터 의심거래 보고까지 광범위

FIU는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860만건에 달하는 특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제재심의위원회는 2025년 11월 6일 최종 회의를 열고 과태료 총액 352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FIU는 지난 2월 25일에도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과태료는 그 이후 이어진 고객확인 및 거래관리 위반 사항에 대한 후속 제재다.

금융당국은 이번 심의가 단일 회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해 위반 정도, 동기, 결과, 제재 선례, 법령상 가중·감경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요 위반사항① 고객확인의무 위반(약 530만건)

FIU는 두나무가 약 530만건의 고객확인 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예: 초점 불량, 일부 정보 가림, 인쇄·복사본 등)를 수집하거나,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입력된 고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자금세탁 위험도가 상승한 고객에 대해 별도의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재확인 시 신규 신분증을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자료를 재활용해 확인 절차를 끝낸 사실도 확인됐다.

■ 주요 위반사항② 거래제한의무 위반(약 330만건)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FIU 조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 미이행 상태에서도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약 330만건에 달했다. 이는 고객확인 의무와 직결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 위반사항③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15건)

두나무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내용을 FIU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일부 이용자 거래에서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15건 확인됐다.

■ FIU “법 위반 정도 고려해 엄정히 결정…의견 반영 가능”

FIU는 이번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두나무가 제출할 의견서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FIU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한 상태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태료가 확정되면 FIU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https://kofiu.go.kr/kor/notification/sanctions.do)에 제재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 “AML 부실, 시장 신뢰 훼손 위험 커”…가상자산업계 긴장

FIU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사업자가 법정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금융질서 전반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특금법상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향후에도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AML·KYC(고객신원확인) 체계를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내부통제와 법령 준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준법 체계 정기 점검, 위반 시 엄중 조치

FIU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법령 준수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선례를 남길 정도로 강도 높은 처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FIU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두나무뿐 아니라 전체 업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진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검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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