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 프라이버시 지갑인 사무라이 월렛의 공동 창업자들이 각각 4년과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사법당국이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을 법적 책임 대상으로 판단한 주요 사례로 주목된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24일(현지시간) 사무라이 월렛의 공동 창업자인 케온 로드리게즈와 윌리엄 힐이 ‘면허 없이 자금이체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 및 ‘범죄 수익의 송금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해당 지갑의 믹싱 기능 ‘코인조인(CoinJoin)’이 범죄 수익의 흐름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했다. 사무라이 월렛은 사용자의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비수탁(non-custodial)’ 구조였지만, 코인조인 프로토콜을 통해 믹싱 과정을 실질적으로 ‘조정’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사건을 담당한 니콜라스 루스 미국 검사에 따르면 “형량은 범죄 수익의 세탁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든, 이를 방조한 기술 개발자는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4월 두 공동 창업자가 체포된 이후 진행된 재판의 결과다. 당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보석금 100만 달러(약 13억 원)에 석방됐다가,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9월에는 사무라이 월렛의 오픈소스 대안 프로젝트 ‘아시가루(Ashigaru)’가 등장하기도 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사무라이 월렛은 자체 서버를 통해 ‘훠리풀(Whirlpool)’ 믹싱 거래를 조정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 이른바 ‘리코셰(Ricochet)’ 기능으로 불리는 트랜잭션을 전파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을 대신해 비트코인을 이전한 것과 다름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로부터 요구되는 공식 송금업 면허 없이 서비스를 운영한 점이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례로, 향후 믹서류 서비스 또는 프라이버시 기반 프로젝트들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예고한다. 특히 믹싱 기술 자체보다 운영 주체가 해당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통제’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TokenPost Ai
🔎 시장 해석
이번 판결은 믹서나 프라이버시 기반 프로젝트가 비탈중앙화 구조일지라도, 운영자의 영향력이 확인되면 '자금 송금 업무'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의 프라이버시 기술 개발과 운영 방식이 다시 검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전략 포인트
- 프라이버시 기능을 제공하는 지갑 또는 서비스는 기술적 비수탁 여부뿐만 아니라, 구조 상 통제권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FinCEN 등 각국 규제 기관의 송금업 기준을 충족하거나, 완전한 탈중앙화 구조를 증명해야 한다.
📘 용어정리
- 코인조인(CoinJoin): 여러 사용자의 비트코인 거래를 섞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만들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 훠리풀(Whirlpool): 사무라이 월렛이 구현한 코인조인 믹서 프로토콜
- 리코셰(Ricochet): 자금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전송 시 다단계 트랜잭션을 거치는 기능
- 비수탁 지갑(Non-custodial Wallet): 사용자가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직접 보관하며, 지갑 서비스 제공자가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형태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