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JPMorgan Chase(제이피모건 체이스, $JPM)를 상대로 제기된 특허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특허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에 얹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고, 판결문에서 리플(Ripple) 프레임워크를 기존 블록체인 인프라의 사례로 직접 언급했다.
13일 로이터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 핀테크 기업 아이덴티티(Identitii Limited)는 JPMorgan Chase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금융 토큰에 ‘부가 데이터를 붙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413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지난 5월 29일 해당 특허가 앨리스(Alice) 기준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판결을 맡은 그레고리 B. 윌리엄스(Gregory B. Williams) 판사는 이 특허가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 기존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판결문은 이 발명이 “‘리플 프레임워크, 프로토콜 및 게이트웨이’ 또는 보다 일반적인 모든 블록체인 기반 프레임워크에서 실행될 수 있다”고 적시하며, 해당 기술이 독점적 혁신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리플(Ripple)을 예시로 든 대목은 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재판부가 리플 프로토콜을 이미 알려진 ‘기반 인프라’처럼 다뤘다는 점에서, 단순히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미국에서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둘러싼 법적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이번 결정은 JPMorgan Chase에는 유리하게 작용했고, 핀테크 특허 보유자들에게는 경고성 신호가 됐다. 또 리플(Ripple)에는 다른 의미의 반사이익을 남겼다. 연방법원이 리플 프레임워크를 사실상 익숙한 블록체인 구조로 언급하면서, 리플의 인프라가 업계에서 일정한 수준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아이덴티티 측의 항소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 시장 해석
미국 연방법원이 블록체인 기반 특허에 대해 ‘추상적 아이디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단순히 기존 기술을 블록체인 위에 구현한 수준으로는 특허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리플 프레임워크가 ‘일반적인 인프라’ 사례로 언급되며, 블록체인 기술이 점차 표준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했다.
💡 전략 포인트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들은 단순 활용이 아닌 ‘기술적 개선’ 중심의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인프라 위 서비스는 특허 방어력이 약할 수 있어, 차별화된 프로토콜·구조 설계가 중요하다.
대형 금융기관은 유사 소송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는 환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용어정리
앨리스 테스트: 추상적 아이디어를 단순히 컴퓨터로 구현한 경우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 법원 기준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거래 기록과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산 네트워크 구조 및 프로토콜
리플(Ripple): 금융기관 간 빠른 결제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