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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법원, 암호화폐 수익 과세 인정...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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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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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암호화폐 자본이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1년 이내 획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과 달리 비과세에 해당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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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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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olkae

2023.03.02 19:39:2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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