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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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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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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예금·매출채권에 이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과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징수대상이 됐다.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해 압류한 뒤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계정을 조회한 뒤 예고문을 발송하고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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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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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3.03.08 12:53:1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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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sp

2023.03.07 21:25: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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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인

2023.03.07 19:19:3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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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냐

2023.03.07 19:16:3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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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고우

2023.03.07 18:32:3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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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acee

2023.03.07 18:27:05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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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patarus

2023.03.07 18:14:40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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