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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리플 변호사 "LBRY 소송 결과, LBC 2차 판매 증권 여부 안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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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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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파일 공유 및 결제 프로젝트 LBRY(LB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SEC의 승소로 끝났지만, 판사는 LBC 토큰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결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판사가 보다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지만, 그는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적어도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에 선례를 만들어주진 않았으니, 아무 의미가 없진 않다"고 덧붙였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 법원은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파일 공유 및 결제 프로젝트 LBRY(LBC)에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고 LBC 발행을 금지토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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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블루레인

2023.07.14 00:28:02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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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hoi

2023.07.12 18:48: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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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3.07.12 18:29:2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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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인

2023.07.12 17:11: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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