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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장뒷돈’ 혐의 코인원 전 임원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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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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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장뒷돈’ 혐의 코인원 전 임원 징역 4년 확정

가상자산 상장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원 전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상고기각)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6월 13일 대법원 2부는 코인원에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9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코인원 전 임원 전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9억원을 확정했다. 8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 추징금 약 8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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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pol

2024.06.13 19:33:08

좋은하루보내세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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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oot

2024.06.13 16:47:21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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