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각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주요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됐다.
홍콩 정부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인 '스테이블코인조례(Stablecoin Ordinance)'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제도권 내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겨냥한 것이다.
파키스탄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자국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고 인플레이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비트(Bybit) 등 일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차단 조치를 예고했다. 규제 미준수 거래소에 대한 접근 제한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에서는 약 3억9,000만 달러(한화 약 5,4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금융사기가 적발됐다. 당국은 대규모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여온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인질극 사건에서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인 USDT(테더)가 몸값 수단으로 사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당국은 암호화폐가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대책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