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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스테이블코인 면허제 도입…아시아 웹3 허브 도약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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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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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하며 디지털 자산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체계화된 규제로 기업과 투자자의 유입도 기대된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면허제 도입…아시아 웹3 허브 도약 신호탄 / TokenPost AI

홍콩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안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며, 디지털 자산 및 웹3(Web3)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부상할 발판을 마련했다.

홍콩 특별행정구 의회는 21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제3독회에서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직후 입법회 의원인 조니 응 키트총(Johnny Ng Kit-Chong)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최종 입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홍콩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설계 기준과 면허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화된 발행 인가제를 본격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응 의원은 “올해 말까지 주요 기관들이 홍콩 금융관리국(HKMA)에 정식 면허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콩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제도적 신뢰를 갖춘 선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셈이다. 아시아 주요 금융 허브인 홍콩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에 따라, 당국의 관리 하에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홍콩의 안정적인 법제화 시도는 지역 내 암호화폐 기업과 기술개발 스타트업의 유입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규제를 둘러싼 모호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의 체계화된 규제 환경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가고 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마련을 넘어, 홍콩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질적 성장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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