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전날(6일)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번 연구에 대해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돼 지급결제 수단과 국경 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해외 입법 사례를 조사하고,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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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 해외 입법 사례 분석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