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X @WuBlockchain
미국 뉴욕주 하원의원 필 스텍(Phil Steck)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0.2%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1억5800만 달러(한화 약 210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대상은 NFT(대체불가능토큰), 채굴 및 스테이킹을 통해 획득한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가격이 고정된 암호화폐) 등 광범위한 암호화폐 관련 거래다.
현재 미국 내에서 8개 주가 유사한 유형의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거나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이번 뉴욕주의 조치는 디지털 자산 과세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