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길버트 응 변호사는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해당 법은 홍콩에서 발행되었거나 홍콩달러(HKD)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장외거래(OTC)도 여전히 합법적이다. 또한 법률상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규제당국은 KYC를 사실상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홍콩 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