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사건, SNS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사건,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연동을 악용한 부정거래 사건 등 세 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 중 고래 투자자는 국내 거래소에서 수백억원 규모로 특정 코인을 대량 매수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시세를 조종한 뒤, 가격 상승을 틈타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거래소에서 확보한 물량을 국내로 들여와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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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불공정거래 첫 과징금...‘시세조종’ 고래도 철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