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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SafeMoon CEO, 투자자 기만 혐의로 징역 8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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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SafeMoon CEO, 투자자 기만 혐의로 징역 8년형 확정

미국 법원이 SafeMoon 전 최고경영자(CEO) 브레이든 존 카로니(Braden John Karony)에게 투자자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100개월)을 선고하고, 750만 달러의 배상과 부동산 2건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로니는 공모자들과 함께 SafeMoon 토큰의 가격과 유동성 풀을 조작해 수백만 달러의 불법 이익을 챙겨 고급 주택과 차량 등의 개인 사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심원단은 3주간의 재판 끝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공범 중 토머스 스미스(Thomas Smith)는 지난 2025년 2월에 유죄를 인정했으며, 또 다른 피의자인 카일 나지는 여전히 도주 중이다.

미국 검찰은 “디지털 자산 투자자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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