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6개월간 부분 영업정지 예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FIU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를 강화하려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제재 범위와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FIU 심의 및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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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6개월간 부분 영업정지 예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FIU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를 강화하려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제재 범위와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FIU 심의 및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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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00:09
댓글 2개
사계절
2026.03.10 00:10:00
좋은기사 감사해요
사계절
2026.03.09 23:46:22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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