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 투자자자문위원회(IAC) 산하 시장구조 소위원회가 주식의 토큰화(tokenization) 추진과 관련해, 규제기관이 이른바 ‘혁신’을 명분으로 한 포괄적 규제 면제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초안 권고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규제 개혁은 광범위한 예외 적용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 제한적 예외나 규정별 세부 조정을 통해 진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핵심 투자자 보호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특히 △투자자 권리에 대한 명확한 공시, △중개기관에 대한 SEC·FINRA의 지속적인 감독, △거래가 ‘최선집행(best execution)’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장치 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초안은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및 주식 토큰화 도입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SEC 내부 자문기구가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접근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