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는 3월 16일 뉴스1을 인용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비썸의 특정금융정보보호법(특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하기 위해 이날 징계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썸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일부 영업 6개월 정지와 대표이사 경고 등의 제재가 사전 통보된 상태다. 이는 앞서 업비트가 받았던 일부 영업 3개월 정지보다 더 강한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비썸은 업비트보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건수는 과징금 산정의 핵심 기준 가운데 하나로, 업비트는 44,948건의 거래로 3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코빗은 19건의 거래로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언론들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비썸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업비트를 넘어 약 370억 원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