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이 드리프트 프로토콜 해킹 사건과 관련해 USDC 동결은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 요건이 있을 때만 집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건에 대비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Odaily에 따르면 단테 디스파르테 서클 최고전략책임자(CSO)는 4월 1일 발생한 드리프트 프로토콜 해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서클의 USDC 동결은 일방적 판단이나 백도어 절차, 알고리즘 감시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인터넷 기반 금융에서도 법치주의를 적용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스파르테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률 체계 정비가 뒤처지는 점이 개방형 시스템의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프로토콜, 지갑,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안과 책임 문제를 공동 과제로 다뤄야 하며, 디파이 프로토콜도 전통 금융의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온체인 보호 장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이 다음 대형 보안 사고 이전에 입법돼야 한다며, 적법절차와 재산권,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드리프트 프로토콜에서는 2억7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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