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증권 거래 주문을 생성하는 일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브로커 등록 의무가 없다는 직원 지침을 발표했다.
Odaily에 따르면 SEC 거래시장국은 웹사이트, 브라우저 플러그인, 지갑 앱 등 형태의 이른바 ‘대상 사용자 인터페이스(Covered User Interface)’가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증권거래법 15조에 따른 브로커 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 조건은 구체적 거래를 적극 권유하지 않고,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거래를 통제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주문을 생성하는 경우다. 또 수수료 구조와 잠재적 이해상충,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SEC는 이들 인터페이스가 통상 이용자가 설정한 거래 조건을 온체인에서 실행 가능한 명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며, 가격과 경로, 수수료 등 시장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매칭, 자금 수탁, 주문 라우팅, 투자 자문 등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지침은 단계적 성격의 직원 의견으로, 추가 조치가 없으면 이날부터 5년 뒤 자동 실효된다.
SEC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증권 관련 활동에 보다 명확한 규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