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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지침 초안 발표…600만명 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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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지침 초안 발표…600만명 감사 대상

오데일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은 7월 1일 암호화폐 과세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8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초안은 암호화폐를 외화나 전통 화폐가 아닌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다. 단순 보유 중 발생한 미실현 손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자산 처분 시 과세 의무가 발생한다.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가 사업 활동이나 단기 매매로 판단되면 이익은 총소득으로 분류돼 18~45%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장기 투자 목적 보유분 처분 이익에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며 개인 기준 실효세율은 18~36%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간 교환도 물물교환으로 보고, 교환 시점의 현지 시장가를 기준으로 세무 처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수익은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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