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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 창업자 허이카이옌, 금융사기로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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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헝다그룹 창업자 허이카이옌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헝다그룹과 헝다부동산에는 총 158억20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법원 앞에 선 정장 차림 인물 / TokenPost.ai

법원 앞에 선 정장 차림 인물 / TokenPost.ai

중국 선전 중급인민법원이 20일 헝다그룹 창업자 허이카이옌(Hui Ka Yan·중국명 쉬자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중국 부동산 부실 정리와 금융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헝다 사태의 형사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법원은 허이카이옌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고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전했다. 헝다그룹에는 88억2000만 위안, 헝다부동산에는 70억 위안의 벌금이 각각 부과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헝다와 허이카이옌이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숨기는 방식으로 대규모 금융 사기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허이카이옌은 지난 4월 기업 자산 유용과 기업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헝다는 2021년 3000억 달러(약 415조5000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 속에 디폴트에 빠졌고,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의 상징으로 꼽혀 왔다. 이번 판결이 헝다 채권자 회수와 중국 부동산 부실 정리에 미칠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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