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100만엔을 넘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존 소액 결제 중심 활용에서 기관 결제와 대규모 송금으로 쓰임이 넓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일본 금융청의 규제 변화가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자극하고 국경 간 거래와 금융 혁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해 발행·유통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적용해 왔다. 일본 금융청은 결제서비스법상 전자결제수단 발행 주체에 따라 자금이동업자 등록, 신탁회사 등록·면허, 은행 인가 등 요건이 달라진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보도된 조치가 실제 거래량이나 기관 수요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