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유통 인프라가 2027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도 토큰화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3차 토큰증권 민관 합동 협의체 회의에서 증권 발행·유통의 디지털 전환과 토큰화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자증권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되면 토큰증권은 증권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새로운 형태로 법적 근거를 갖는다.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단기금융펀드(MMF)와 사채 △신탁 구조를 활용한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이 우선 대상이다.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 전반으로 토큰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최종 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단계 시행은 1단계 운영 결과와 시장 참여자의 기술 도입 속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