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돼 명의 도용과 부정 거래를 막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사망 여부를 조회한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거래는 즉시 차단된다. 적용 대상은 전 금융권 4890개사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기간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대출 실행, 예금 인출 같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도를 손질했다.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연결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새 시스템에서는 금융회사가 거래 실행 전 사망 여부를 확인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이번 개편으로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는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줄어든다. 거래 차단 대상도 일부 금융회사 활용에서 전 금융권 자동 처리로 넓어진다.
유가족 절차도 달라진다.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사망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는 중단될 수 있다. 공과금이나 보험료는 납부 방법을 미리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사망자 정보는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금지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가족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