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목표전환형 펀드의 판매수수료 설명과 대출 취급 중단 사전 안내 절차를 함께 손본다. 펀드 투자자는 수수료와 손실 위험을 더 자세히 안내받고, 대출 이용자는 은행의 취급 중단이나 한도 축소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업권별 소비자 위험 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목표전환형 펀드 △가계대출 취급 중단 △보험 브리핑 영업 △손해사정 제도 △금융사 스크래핑 대체 수단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모은 뒤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다가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자동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이다.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전에는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남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가 선취수수료를 받는 A클래스에 가입했다. A클래스는 먼저 판매수수료를 내는 대신 보수율이 낮아 장기투자에 유리한 구조다.
문제는 목표수익률 달성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졌다는 점이다. 평균 기간은 2024년 249일에서 올해 상반기 57일로 줄었다.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수수료 구조가 실제 투자 기간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구조에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해당 펀드의 구조와 판매수수료 부담을 펀드신고서의 투자 유의 사항에 더 자세히 적도록 하고, 판매 현장의 설명도 강화할 방침이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최근 자본시장 관심이 커지면서 설정과 판매가 늘어난 상품군으로 꼽힌다.
대출 등 금융상품 취급 중단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도 확대된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멈추거나 한도를 줄이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금감원은 가수요와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안내 기간과 방법, 내용은 은행권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금융회사별 대출 증가 폭을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별 은행의 한도와 상품별 취급 여력이 달라질 수 있어 차주 입장에서는 신청 시점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협의회는 설명의무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약속, 대리청약 등 불법 영업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부터 시행한 법인보험대리점 판매 절차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충분히 정착되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금감원은 판매 부실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실태점검 내용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다.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해서는 추가 암행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 정기검사를 건전성 중심으로 바꾸고 준법성 검사는 수시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 흐름과 맞물려 금융회사 영업 관행에 대한 사전 관리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손해사정 제도 정비도 이어진다. 금감원은 손해사정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독립손해사정 제도 관련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를 점검한다.
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스크래핑 금지에 대응해서는 금융사가 한시적 스크래핑 유예를 신청하도록 조치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 수단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주가 변동성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업권별 주요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 시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과 관련 취약 차주 등에 불합리한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