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인공지능 채용 플랫폼 분.테크(Boon.Tech)가 미등록 ICO를 진행한 것과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50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분.테크는 앞서 ICO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00명 투자자를 대상으로 500만 달러 이상의 '분 코인'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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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8.15 09:57:53
ICO를 할려면 등록을 하고 하였어야 하는데... 결국은 모금한 전액이 벌금으로 나가네요.
분자파수꾼
2020.08.15 01:15:00
잘보고 갑니다~~
줌마
2020.08.15 00:14:37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