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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달러로 암호화폐 구매, 세무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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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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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관련 FAQ(Q5)에서 법정화폐인 달러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경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경우에는 세무신고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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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EDA

2021.03.03 19:43:11

달러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경우는 세무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암호화페간 거래는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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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는천사

2021.03.03 11:37:37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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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1.03.03 11:20: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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